정보공개제도안내

  • 개념

  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* 사본 *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전자를 「청구공개」라 한다면, 후자는 「정보제공」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공개형태
    • 청구공개
      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 (예 : 정부 공문서의 열람 * 복사 청구 등)
    • 정보제공
      •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(예 :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, 간행물의 배포 등)
  •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
   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 목록 | 구분, 직위/부서, 성명, 연락처로 구성됨
    구분 직위/부서 성명 연락처
    정보공개책임관 센터장 정명갑 063-238-1810
    정보공개담당 교육훈련기획과 주무관 김봉준 063-238-1844
    담당자 : 교육훈련기획과 주무관 김봉준 (063-238-1844), 갱신주기 : 변경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