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제도안내

  • 정부공개의 청구권자

  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「정보공개 청구서」를 제출합니다.

    • 모든국민
      •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
    • 법인 · 단체
      •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
    • 외국인
      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      • - 학술 ·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    • -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  • 대상정보

  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· 도면 · 사진 · 필름 · 테이프 ·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
    담당자 : 교육훈련기획과 주무관 김봉준 (063-238-1844), 갱신주기 : 변경시